도시형생활주택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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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양인 작성일 2022-10-13 23:12 조회 1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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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택법 개정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단지형 연립/다세대(전용면적 85m2)와 원룸형(12~30m2), 기숙사형(7~20m2>)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2010년 7월 6일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이 기존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의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그 유형에서 기숙사형이 삭제되어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단지형 연립(연면적 660m2 초과)과 다세대(면적 660m2 이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은 세대별로 욕실ㆍ부엌이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주거전용면적이 12~50m2 이하인 주거 형태를 말한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통주택과 달리,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되어 30세대 미만(상업ㆍ준주거지역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주택건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소음기준과 외벽ㆍ도로 간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ㆍ놀이터ㆍ경로당ㆍ조경시설 등의 시설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로는 건설할 수 없으나, 하나의 단지 내에서 별개 건축물로는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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